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에어컨 필터 제품 포장이나 인터넷에 에어컨 필터의 성능! 즉, 미세먼지 제거효율, 향균효과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를 한 4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.
4개 사업자별 조치 내용
한국쓰리엠(주)
미세먼지 제거효율 및 향균효과 과장 표시
- 1999. 03. ~ 2014. 03까지 일부제품(13종)
-('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 효율 99%', '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')
(해당 제품은 2014년 9월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)
- 1999. 03 ~ 2014. 03까지 일부 제품 13종
- '항균 정전필터','에어컨 및 히터 내부에 세균 번식을 억제' 한다고 표시
(해당 제품은 2014년 9월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)
<출처:공정거래위원회>
<출처:공정거래위원회>
(주)두원전자
미세먼지 제거 효율 과장 표시, SF마크 허위 표시및 광고
- 2012. 01. 01. ~ 2015. 02. 26까지 일부제품(115종)
- ‘청정 효율: 2~5㎛ 70%이상’ 표시
(해당제품은 2015년 3월 전량 회수조치를 하여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다고 함.)
- 자동차 에어컨 필터 131종 'NEW두원항균필터'로 판매한 제품
- 2010. 01. 12 ~ 2015. 02. 26까지 11번가
- 2012. 01. 01 ~ 2015. 02.26까지 포장품
- 'SF마크'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함.
<출처:공정거래위원회>
<출처:공정거래위원회>
에이펙코리아(주)
- 2012. 04. 27 ~ 2015. 02. 26까지 일부제품 51종
- 미세먼지 제거 효율 과장 표시 : ‘청정 효율: 3~5㎛, 95%이상 입자 제거’ 로 표시
(해당 제품은 2015년 3월부터 미세먼지 제거 효율 문구 삭제한 상태로 판매중...)
(주)엠투
2013. 01. 23 ~ 2015. 02. 16까지 일부제품 76종
- 향균효과를 과장 표시 : '뛰어난 항균력, 살균력'으로 표시
<출처:공정거래위원회>
자동차 에어컨필터
- 자동차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하는 실내 공기정화필터를 의미함.
- 6개월 이상 사용 또는 1만km 이상 주행한 경우에 교체가 필요
- 자동차 에어컨 필터는 여과지와 테투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량 실내로 유입이 되는 미세먼지, 꽃가루, 황사등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함.
<출처:공정거래위원회>
SF마크
- FITI시험 연구원이 항균 또는 방미(항곰팡이성) 등 위생 가공 처리한 소비재, 생활용품, 산업 재료 및 기타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심사 및 제품 시험을 실시하여 심사에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표시임.
※ 에이펙코리아(주)와 ㈜엠투는 중소업체로서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일부 정비업체에만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.
※ 한국쓰리엠(주), ㈜두원전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이 생산중단, 회수조치 되어 추가적 피해 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표명령을 제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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