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백미러, 사이드 미러등 후사경이 없이 카메라모니터를 설치한 자동차 출시된다. -
국토교통부는 빠르면 내년부터는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 할 수 있게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▶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내용.
- 운전자의 시계범위 (사각지대?)를 확보하기 위해서 후사경을 대신할 수 있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<출처: 국토교통부 사진>
- 물류서비스를 한층 강화 위해서 매연과 소음이 없는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.
* 길이 : 2.5m → 3.5m, 최대적재량 : 100kg → 500kg
▶ 국토교통부에서는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신할 수 있다면 첨단기술 개발활성화와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것이라고 한다.
<출처: 국토교통부 사진>
▶ 개인적인 생각 : 사이드 미러가 사라지게 되면, 차폭이 늘어나는 걸까? 아님 차폭은 그대로 두는 걸까? 주차 했을때 양쪽에 차가 있는데 사이드 미러 없이 들어가다 어느 한쪽차라도 스크래치를 내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진 않을까? 사이드 미러가 달려 있을때에는 그나마 사고 나더라도 사이드 미러만 교환 하면 되었는데, 사이드 미러 없는 사고는 보상금액이 아휴~~ 너무 큰 금액이 아닐까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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