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어컨 필터1 [부당,과장광고] 차량용 에어컨 필터 광고 관련,한국쓰리엠,두원등~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에어컨 필터 제품 포장이나 인터넷에 에어컨 필터의 성능! 즉, 미세먼지 제거효율, 향균효과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를 한 4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. 4개 사업자별 조치 내용 한국쓰리엠(주) 미세먼지 제거효율 및 향균효과 과장 표시 - 1999. 03. ~ 2014. 03까지 일부제품(13종) -('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 효율 99%', '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') (해당 제품은 2014년 9월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) - 1999. 03 ~ 2014. 03까지 일부 제품 13종 - '항균 정전필터','에어컨 및 히터 내부에 세균 번식을 억제' 한다고 표시 (해당 제품은 2014년 9월부터 생산이 중단.. 2017. 1. 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