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티지, 투싼, QM3가 배출기준을 초과했다.
환경부에서는 경유차인 기아차의 스포티지 2.0, 현대차의 투싼 2.0, 르노삼성차의 QM3를 결함확인검사한 결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서 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결함 확인 검사 결과 배출기준 초과차량
<표 : 환경부>
기아차는 생산기간이 2010. 8. ~ 2013.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 2.0 디젤차량 126,000만대이고,
현대차는 생산기간이 2013. 6. ~ 2015. 8월까지 생산된 투싼 2.0 디젤차량 80,000대이며,
르노삼성차는 생산기간이 2013. 12. ~ 2015. 8월까지 생산된 QM3 41,000대등 총 247,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고 하였다.
이에 대해, 기아, 현대, 르노삼성에서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이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(DPF : Diesel Particulate Filter)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( EGR : Exhaust Gas Recirculation)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.
- 리콜 단계 -
자동차 제작사는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, 리콜계획서가 승인이 나면 리콜에 들어 간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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